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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시급 고시 월급 주휴수당 계산기로 확인해보기

2022년 최저시급 고시를 확인해보며 계산기로 직접 계산을 해보고 월급과 주휴수당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은 적용대상은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입니다. 적용대상은 정규직 근로자 및 무기계약직, 비정규직(기간제, 주 40시간 미만) 포함한 모든 사업장입니다. 즉, 직원을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모두 2022년부터 적용될 최저임금을 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2022년 최저임금 월급 고시 - 실수령액과 월급 계산기

지난 8월 5일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2022년 최저임금 월급이 고시되었습니다. 아래는 고시 내용입니다. 고용노동부 2022년 최저임금 시간급 9,16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전년대비 시간급 4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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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앞전에 조회수가 높았던 2022년 최저임금 월급 고시 내용입니다. 우선 최저시급은 2022년도 9,160원으로 결정이 났다는 내용인데요. 

 

 2021년 8월 5일 고용노동부에서 최종적으로 고시된 내용은 2022년도부터 최저임금을 전년대비 440원, 인상률 5.05%오른 9,16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에 대해 논의가 될 때 제시안 최저시급이 10,800원이었으나 코로나로 인해 경제 악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재정 문제로 인하여 최종적으로 9,160원으로 의결이 났습니다. 

 

 

인상률을 보면 9,160원도 그리 낮지 않은 폭이라 생각되는데요. 물론 10% 이상의 인상률을 기록했던 해도 있었지만 2010년에는 2.6%, 2020년에는 2.9%, 2021년에는 1.5% 오른 것에 반해 이번 2022년도는 5% 때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연도별 최저임금입니다. 2022년은 시간급 9,160원이며 이것을 8시간 기준으로 일 환산액으로 했을때 일급은 73,280원, 8시간씩 주 5일, 한 달 209시간으로 했을 때 월급은 1,914,440원입니다. 따라서 주 5일제에 8시간씩 근무하는 직원을 둔 사장님들이라면 한 달 월급이 1,914,440원 이상이 되는지 한 번씩 체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최저시급 이하의 급여를 지급하지는 않는지 또는 월 지급해야할 급여는 어떻게 책정해야 하는지 가장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은 검색창에 '최저시급 계산기'로 계산해보면 되는데요. 시급은 2022년도부터 적용될 9,160원을 입력하고 한 달 근무 시간을 입력하면 예상 월급이 나옵니다. 아까 위에서 일 8시간 주 5일, 한 달 209시간으로 했을 때 1,914,440원이었으니 금액이 동일하게 계산이 됩니다. 

 

 

 

 또 다른 계산 방법은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도 있지만 이번에 바뀌게 된 2022년도 시급으로 계산할 수 있는 곳이 노동ok 최저임금 계산기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최저시급 계산기'로 검색하면 하단에 www.nodong.or.kr  로 되어있는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계산기로 들어가는 방법은 상단에 있는 [자동계산] 탭에서 [2022 최저임금]을 누른 뒤, 

 

 

 

상단에 있는 연도 탭을 2022년으로 선택하여 월 급여를 입력해본 다음 계산하기를 누르면 하단에 최종예산 결과가 나옵니다.

 

 주5일 40시간 기준 최저시급으로 적용했을 때 월급여가 1,914,440원이므로 이 금액 이상이 나오기 때문에 '귀하의 시간급이 최저임금을 초과합니다'라는 문구가 표기가 됩니다. 이렇게 초과된다는 문구가 나와야 최저임금법에 준하는 급여로 나간 것으로 기존대로 지급하면 됩니다. 만약 1주 근무 시간을 선택하고 월 기본급(실제적으로 지급하게 될 월 급여)를 입력했는데 최저임금에 미달이 된다면 '귀하의 시간급이 2022년 최저임금(9,160원)에 미달합니다'라는 문구가 표기가 된다면 지급할 급여를 상향해야 합니다. 

 

 

 

또한 최저임금법에 대해 한 번 더 확인해보면 좋은 내용입니다.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모든 임금(급여)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범위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또는 연장근무나 야간근무, 휴일 근무에 대한 가산임금을 했을 때 그리고 연차 유급휴가를 미사용 했을 때 받게 되는 수당, 근로자와의 근로 계약 시 유급으로 처리되는 휴일에 지급하는 임금,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임금으로 인정되는 모든 범위에 해당되는 임금이나 수당입니다. 

 

 따라서 조금 쉽게 설명하자면 최저임금을 준수하면서 그 외에 지급되는 수당이나 임금에 대해서는 근로자와 협의된 내용을 토대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만약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조건에 대해서도 한 번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휴수당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정 근로시간 동안(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했을 경우) 개근을 했을 경우
  • 주휴수당이 발생한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근무할 예정일 경우. 

 

 내용에서 알 수 있듯 주휴수당의 조건은 휴일을 제외하고 실제 근무한 일수가 소정 근로시간인데 여기서 1주일에 15시간은 기본적으로 근무를 해야 합니다. 좀 더 쉽게 말하자면 근로 계약서상에 명시된 근로일을 모두 개근하면 되므로, 다음 주에도 근무를 지속적으로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적용됩니다. 

 

또한 연차일수나 연차수당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 연차일수 연차수당 계산

우선 이번에 2021년 11월 19일에 시행된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일부 개정된 근로기준법 연차일수는 몇일인지 그리고 연차수당 계산하는 방법에도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우선 연차에 대한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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