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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개정된 근로기준법 연차일수 연차수당 계산

우선 이번에 2021년 11월 19일에 시행된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일부 개정된 근로기준법 연차일수는 몇일인지 그리고 연차수당 계산하는 방법에도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우선 연차에 대한 조항은 2012년에 개정된 조항을 그대로 따르게 되어 기존에 알고 있었던 내용처럼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단, 모든 사업장에 연차 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아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며 근로시간도 15시간 이상 되어야 함)

 

사업주라면 기존에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연차일수를 똑같이 잘 적용하시면 되시며, 근로자라면 자신이 몇 일 정도의 연차 횟수를 얻을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들을 빨간색으로 체크했으며, 글씨가 잘 안 보일 수 있어 근로기준법 연차일수에 대해서는 아래 조항별로 동일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위에 나와있는 것처럼 사용자 또는 고용주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을 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또한 ②번(제 2조)를 보시면 1년 미만의 근로자나 80% 미만으로 출근한 근로자에게도 1개월 개근 시 1개의 유급휴가(연차)를 제공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면 만약 입사한 지 1년 미만인 입사자라면 최대 개근한 다음 달부터 연차가 생기므로, 11일의 연차를 쓸 수 있으며, 입사 후 1년이 넘은 2년 차 근로자라면 연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부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부터는 2년에 1일씩 늘어나게 되는데, 이 부분은 제4조에 나와있습니다. ④(제4조)에 나와 있는 것처럼 3년 이상 계속 근로자인 경우에는 매 2년마다 2일의 유급휴가가 가산됩니다. 즉, 오랫동안 근속을 하게 될수록 연차 사용일수도 늘어난다는 점에서, 오래 일하시는 분들은 최고 연차 개수인 25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www.law.go.kr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방문하시거나 검색창에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으로 검색한 뒤, 

www.law.go.kr법령 라고 되어 있는 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자신의 연차 확인하는 방법 

노동청 연차 계산기나 사람인 연차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자신의 연차 가능일을 쉽게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연차 계산기'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사람인 연차계산기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직관적이게 표기가 됩니다. 우선 입사일을 지정하면 현재 날짜를 기준으로 연차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총 연차 일수가 표기됩니다.

 

 

 노동ok 연차 계산기는 입사일과 계산 일자를 각각 선택하면 각 해당되는 근속 연수에 따른 연차일수를 선택하여 확인하시면 됩니다. 2021년 4월 1일에 입사를 하게 되었다면 1년 미만에 해당되는 휴가일수 8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표로 알아본 근로연수와 연차수

이러한 계산 과정도 복잡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 알기 쉽게 근무연차에 따른 발생 연차 일수를 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근로연수  1년  3년  5년  7년  9년  11년  13년 15년  17년 
연차수  15일  16일 17일 18일  19일  20일  21일  22일  23일 

 

근로연수  19년  21년 
연차수 24일  25일 

 

 근로연수 1년 같은 경우에는 1년이 지나 2년 차에 접어들었을 때부터를 기준으로 계산되었으며, 표 두 개로 해당되는 근로연수에 대해 기준 연차가 몇 일정도 나오는지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자의에 의해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 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 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회사에서는 유급휴가 사용을 촉진하였으나 근로자가 자신의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는 없다고 나와있습니다. 

 

 

만약 회사의 책임으로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연차의 사용기한은 발생일로부터 1년이며, 사용기한이 지났으나 사용하지 못했을 때에는 남은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단, 아래와 같은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연차촉진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가 귀책사유(책임으로 돌릴 수 있는 사유, 회사의 과실)로 연차를 소모하지 않은 경우에는 돈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연차 수당 계산 방법

 위 사항처럼 연차촉진 의무를 다하지 않고 귀책사유로 인해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연차 수당을 계산하여 보상해야 하는데, 연차수당은 1일(8시간)분의 통상임금(소정 근로 시급 또는 지급하기로 한 일급, 주급, 월급)이나 평균임금(3개월 동안 지급된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통상임금 : 정기적 급여 ÷ 209시간 x 8시간 

평균임금 : 3개월간의 지급 총액 ÷ 해당기간의 총 일수

 

위 두 가지 방법으로 계산합니다. 이상 오늘은 근로기준법 연차일수와 연차수당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고용주나 사업주 또는 근로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