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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대보험요율 발표 고시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고용보험)

2022년 4대보험요율 발표 고시 내용을 참조하여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장기요양, 고용보험료는 얼마나 달라졌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된 바에 따르면 근로자 기준 국민연금은 2022년 4.5%에서 2021년 4.5%로 변동이 없으며, 건강보험료가 2021년 3.43%에서 2022년 3.495%, 장기요양보험요율은 2021년 11.52%에서 2022년 12.27%, 고용보험(실업급여)은 2021년 0.8%에서 2022년 0.9%로 인상되었습니다. 

 

사업자 기준으로는 국민연금료는 2021년 4.5%에서 2022년 4.5% 동일하지만 건강보험료가 2021년 3.43%에서 2022년 3.495%로 증강되었으며, 장기요양보험요율은 2021년 11.52%에서 2022년 12.27%, 고용보험료도 2021년 0.8%에서 0.9%가 올랐습니다. 

 

 

 고시된 정책 자료를 찾아보니 우선 고용보험 같은 경우에는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화 방안'이라는 정책 자료를 통해 인상된 보험요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실업금여 계정 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내용이며, 0.2%(노사 각 0.1% 분담) 인상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각 기관마다 4대 보험이 한 번에 나와있는 통합 발표 자료가 없으므로 알아보기 쉽게 아래에 4대 보험 요율표를 각각 정리했습니다. 

 

 

국민연금요율표 (동결, 그대로 적용) 2021년  2022년  비교
보험요율
(사업자+근로자)
9% 9% 동일 (동결)
사업자 부담 비율 4.5% 4.5%
근로자 부담 비율  4.5% 4.5%
건강보험요율표 (2022년 1월부터 적용) 2021년  2022년  비교
보험요율 
(사업자+근로자)
6.86% 6.99% 0.13% ↑
사업자 부담 비율  3.43% 3.495% 0.065% ↑
근로자 부담 비율  3.43% 3.495% 0.065% 
장기요양보험요율표 (2022년 1월부터 적용) 2021년 2022년 비교
보험요율 (건강보험료의, 사업자+근로자) 11.52% 12.27% 0.75%
사업자 부담 비율  11.52% 12.27%
근로자 부담 비율  11.52% 12.27%
고용보험(실업급여)요율표 (2022년 7월부터 적용) 2021년  2022년  비교
보험요율 1.6% 1.8% 0.2%
사업자 부담 비율  0.8% 0.9% + @ 0.1% + @
근로자 부담 비율  0.8% 0.9% 0.1%

 국민연금을 제외하고 건강보험요율, 장기요영보험요율, 고용보험(실업급여) 요율이 모두 인상되었습니다. 따라서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자영업어자나 사업자, 소상공인이라면 사업자 부담 비율을 잘 체크하시며 되시고, 급여를 받아서 4대보험을 납부하는 근로자라면 근로자 부담 비율을 잘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2022년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고용보험
실업급여 고안직능
근로자분  4.50% 3.495% 12.27% 0.90%  
회사분 4.50% 3.495% 12.27% 0.90% 0.25%

 다음은 2022년에 대해서만 나온 4대보험에 대한 보험요율표입니다. 근로자 분과 회사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표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