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4대보험요율 발표 고시 내용을 참조하여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장기요양, 고용보험료는 얼마나 달라졌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된 바에 따르면 근로자 기준 국민연금은 2022년 4.5%에서 2021년 4.5%로 변동이 없으며, 건강보험료가 2021년 3.43%에서 2022년 3.495%, 장기요양보험요율은 2021년 11.52%에서 2022년 12.27%, 고용보험(실업급여)은 2021년 0.8%에서 2022년 0.9%로 인상되었습니다.
사업자 기준으로는 국민연금료는 2021년 4.5%에서 2022년 4.5% 동일하지만 건강보험료가 2021년 3.43%에서 2022년 3.495%로 증강되었으며, 장기요양보험요율은 2021년 11.52%에서 2022년 12.27%, 고용보험료도 2021년 0.8%에서 0.9%가 올랐습니다.
고시된 정책 자료를 찾아보니 우선 고용보험 같은 경우에는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화 방안'이라는 정책 자료를 통해 인상된 보험요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실업금여 계정 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내용이며, 0.2%(노사 각 0.1% 분담) 인상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각 기관마다 4대 보험이 한 번에 나와있는 통합 발표 자료가 없으므로 알아보기 쉽게 아래에 4대 보험 요율표를 각각 정리했습니다.
국민연금요율표 (동결, 그대로 적용) | 2021년 | 2022년 | 비교 |
보험요율 (사업자+근로자) |
9% | 9% | 동일 (동결) |
사업자 부담 비율 | 4.5% | 4.5% | |
근로자 부담 비율 | 4.5% | 4.5% |
건강보험요율표 (2022년 1월부터 적용) | 2021년 | 2022년 | 비교 |
보험요율 (사업자+근로자) |
6.86% | 6.99% | 0.13% ↑ |
사업자 부담 비율 | 3.43% | 3.495% | 0.065% ↑ |
근로자 부담 비율 | 3.43% | 3.495% | 0.065% ↑ |
장기요양보험요율표 (2022년 1월부터 적용) | 2021년 | 2022년 | 비교 |
보험요율 (건강보험료의, 사업자+근로자) | 11.52% | 12.27% | 0.75% ↑ |
사업자 부담 비율 | 11.52% | 12.27% | |
근로자 부담 비율 | 11.52% | 12.27% |
고용보험(실업급여)요율표 (2022년 7월부터 적용) | 2021년 | 2022년 | 비교 |
보험요율 | 1.6% | 1.8% | 0.2% ↑ |
사업자 부담 비율 | 0.8% | 0.9% + @ | 0.1% + @ ↑ |
근로자 부담 비율 | 0.8% | 0.9% | 0.1% ↑ |
국민연금을 제외하고 건강보험요율, 장기요영보험요율, 고용보험(실업급여) 요율이 모두 인상되었습니다. 따라서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자영업어자나 사업자, 소상공인이라면 사업자 부담 비율을 잘 체크하시며 되시고, 급여를 받아서 4대보험을 납부하는 근로자라면 근로자 부담 비율을 잘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2022년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 | 고용보험 | |
실업급여 | 고안직능 | ||||
근로자분 | 4.50% | 3.495% | 12.27% | 0.90% | |
회사분 | 4.50% | 3.495% | 12.27% | 0.90% | 0.25% |
다음은 2022년에 대해서만 나온 4대보험에 대한 보험요율표입니다. 근로자 분과 회사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표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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