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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2022년 최저임금 월급 고시 - 실수령액과 월급 계산기

지난 8월 5일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2022년 최저임금 월급이 고시되었습니다. 아래는 고시 내용입니다. 

 

 

고용노동부 2022년 최저임금 시간급 9,16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전년대비 시간급 440원 인상이 되었으며 인상률이 5.05%, 약 5%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다른 해보다 유독 높은 인상률입니다. 시급제를 받는 근로자에게는 반가운 소식이지만 우리 자영업자나 사업주 입장에서는 걱정이 많아지는 최저시급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선 발표된 바에 따르면 월급으로 환산될 경우에는 1주 소정근로 시간이 40시간으로 했을 때 유급 주휴 포함하여 월 209시간 기준으로는 1,914,440원이며, 업종에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고 하니 월급을 지급하는 사업주는 꼭 참고하시면 됩니다. 

 

 

 또한 상여금(성과금)이나 복지수당이 있는 경우에는 월 정기상여금 194,444원, 월 복지후생 수당은 38,289원으로써 위 금액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임금 계산에 포함해야 한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됩니다. 

 

 

적용연도  시간급 일급 (8시간 기준) 월급 (209시간 기준, 고시기준) 인상률 % 심의 의결일 결정 고시일 
2022년 (1월1일~12월31일) 9,160 73,280 1,914,440 5.05 (440원) 2021년 7월 12일 2021년 8월 5일
2021년 (1월1일~12월31일) 8,720 69,760 1,822,480 1.5 (130원) 2020년 7월 14일 2020년 8월 5일
2020년 (1월1일~12월31일) 8,590 68,720 1,795,310 2.87 (240원) 2019년 7월 12일 2019년 8월 5일
2019년 (1월1일~12월31일) 8,350 66,800 1,745,150 10.9 (820원) 2018년 7월 14일  2018년 8월 3일 
2018년 (1월1일~12월31일) 7,530 60,240 1,573,770 16.4 (1,060) 2017년 7월 15일  2017년 8월 4일

2022년 최저임금은 2021년 7월 12일 심의 의결이 나서 결정 고시일인 2021년 8월 5일 9,16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일급 8시간 기준일 때 73,280원 월급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1,914,440원이 최저월급이 됩니다. 

 

 

 

 현재까지 나온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입니다. 한 해에 16%, 18% 이상이 오른 해도 있네요.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주들에게는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최저시급 인상률은 어떻게 되는지 다음 해는 어느 정도 인상이 될 것인지 전반적인 동향에 대해서 확인해보며 사업 운용에 있어 필요한 인건비는 어느 정도인지 미리 파악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실제로 내가 지급한 임금이 최저시급 정책에 위배되지는 않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현재 2022년 최저시급 기준으로 계산이 가능한 사이트가 노동OK이므로, 여기에 근무시간을 선택하고 기본급을 입력하여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주 5일 40시간 기준 주 5일을 선택하고 월 기본급 190만 원을 입력을 해본 후 계산을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귀하의 시간급이 2022년 최저임금에 미달되었다고 뜨니 적용할 급여를 직접 입력해봐서 최저임금 정책에 미달되지 않는지 한 번씩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들어가는 방법은 최저시급 계산기로 검색을 하면 'www.nodong.or.kr', '노동ok'라고 되어있는 사이트를 방문하시거나 하단에 사이트로 바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최저임금 계산기(2022년) -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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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nodong.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