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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셀함수 기재된 2022년 연봉실수령액표 xlsx 다운로드

엑셀 함수를 기재한 2022년 연봉 실수령액 표가 나왔습니다. 

 

 2021년 연봉실수령액표에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고용보험 이렇게 4대 보험만 계산이 되었다면 이번에는 일반적인 회사에 다니면서 같이 납부하게 되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영역까지 같이 공제 합계로 계산이 되는 표로 제작되었습니다. 

 

 연봉별 실수령액표로 정리되었기 때문에 연봉과 월급 부분이 제일 왼쪽에 나오게 되고 공제 항목으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 순으로 나열되어 있으며 공제된 총합계금액을 월급에서 뺀 실수령액을 제일 오른쪽 끝에 배치를 했습니다. 오른쪽에는 갑근세(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반영을 위하여 본인 포함을 부양가족수 선택란을 추가하여 자동으로 계산되게 하였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하단의 2022년 연봉실수령액표는 1인 기준으로써 부양가족수가 없을 때(나 자신 혼자일 때)의 표입니다. 

 

 연봉이 3000만 원 일 때 세전 월급 250만 원이며, 국민연금 112,500원 건강보험 87,370원 장기요양 10,720원, 고용보험은 20,000 소득세는 41,630 지방소득세 4,160원 따라서 월 공제금액은 총 276,380원이며, 실수령액은 2,223,620원이 됩니다. 연봉 4000만 원은 세전 월급이 대략 333만 원, 월 공제금액이 439,680원, 실수령액은 2,893,653원이 나옵니다. 5000만 원은 12로 나눈 세전 월급이 대략 416만 원, 공제금액은 639,860원, 월 실수령액은 3,526,807원입니다. 연봉 6000은 세전 월급여 5,000,000원 월 공제금액 846,700, 월 실수령액 4,153,300원입니다. 7000만 원이 되는 경우에는 월 급여 5,883,333원 매월 공제금액이 무려 1,045,120원이므로 매월 실수령액 월급이 4,788,213원이 됩니다. 

 

 

 만약 1억이 된다고 가정한다면 세전 월급은 8,333,333원 매월 공제는 1,953,420원으로 약 100만원에 가까운 금액이 빠지며 정확한 실수령액은 6,379,913 밖에 되질 않네요. 이렇게 표를 보시면서 자신의 월 급여와 월 공제금액을 반영한 실수령액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2022년 4대보험요율 발표 고시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고용보험)

2022년 4대보험요율 발표 고시 내용을 참조하여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장기요양, 고용보험료는 얼마나 달라졌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된 바에 따르면 근로자 기준 국민연금은 2022년 4.5%

gongbuglog.tistory.com

2022년 연봉실수령액표는 앞전에 다루었던 '2022년 4대 보험요율 발표 고시' 내용처럼 이번에 4대 보험 중 2가지 부분이 모두 인상이 된 부분을 반영한 표입니다. 아래는 2022년에 변경된 4대 보험 요율표입니다. 

 

 우선 국민연금의 세율은 사업자와 근로자 각각 4.5%이므로 2021년 세율과 동일하지만 건강보험요율은 사업자와 근로자 부담 비율이 모두 2021년 3.43%에서 2022년 3.495%로 조금 올랐습니다. 

 

 

 또한 장기요양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자 모두 2021년 11.52%에서 12.27%로 올랐으며, 고용보험은 2022년 7월부터는 0.8에서 0.9%로 0.1% 오르게 됩니다. 2022년 4대보험료 인상된 내용을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연금 - 근로자와 사업자 모두 4.5% (동결)

건강보험 - 근로자와 사업자 모두 3.43%에서 3.495%로 오름 (0.065% 인상)

장기요양보험 -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11.52%에서 12.27%로 오름 (0.75% 인상)

고용보험 - 2022년 6월까지는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0.8%, 7월부터는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0.9% 오름 (0.1%) 인상 예정

 

 따라서 인상된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료의 함수값을 수정하여 제작된 표입니다. 고용보험료는 7월 전에 다시 한번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첨부될 엑셀 원본 파일을 다운로드를 한 후 고용보험 영역의 첫 칸만 남겨두고 모두 지운 후 함수값의 0.8% 부분을 0.9%로 직접 수정하신 후 드래그하셔도 됩니다.)

 표를 보시면 오른쪽에 본인을 포함한 부양가족수를 선택하는 란을 지정하면 체크된 초록색 영역인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계산이 됩니다. 만약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1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체크된 보라색 부분의 '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국세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내가 부양가족이 몇 명이고 얼마의 소득일 때 얼마만큼의 세금을 내는지를 정리한 표를 말합니다. 

 

 

 해당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국세청 홈택스에서 다운로드하여서 해당 시트 영역에 복사 붙여 넣기를 하면 되며, 상단에 표는 2021년 2월 개정된 가장 최근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로 업데이트한 표입니다. (가장 마지막 버전이 2021년 2월입니다.)

 

 

체크된 엑셀 다운로드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teht.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간이세액표를 다운로드할 수 있는 주소도 남겨둡니다.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입니다)

 

2022 연봉실수령액표.xlsx
0.13MB

 

이것이 2022년 연봉실수령액표 엑셀 xlsx 파일입니다. 함숫값은 다음과 같이 적용되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
=ROUNDDOWN(세전월급*4.5%,-1)


건강보험
=+ROUNDDOWN(세전월급*3.495%,-1)

장기요양
=+ROUNDDOWN(세전월급*12.27%,-1)

고용보험 
=+ROUNDDOWN(세전월급*0.9%,-1)

 

근로소득세 
=IFERROR(
IF(세전월급<=10000000,VLOOKUP(세전월급/1000,근로소득간이세액표!간이세액표드래그한영역,MATCH(IF(부양가족수입력한셀="",1,부양가족수입력한셀),근로소득간이세액표!간이세액표드래그한영역,0),1),
ROUND(
IF(세전월급>10000000,VLOOKUP(10000,근로소득간이세액표!간이세액표드래그한영역,MATCH(IF(부양가족수입력한셀="",1,부양가족수입력한셀),근로소득간이세액표!간이세액표드래그한영역,0),1)
+IF(AND(세전월급>1000000,세전월급<=14000000),((세전월급-10000000)*0.98)*0.35,
IF(AND(세전월급>14000000,세전월급<=28000000),(((세전월급-14000000)*0.98)*0.38)+1372000,
IF(AND(세전월급>28000000,세전월급<=30000000),(((세전월급-28000000)*0.98)*0.4)+6585600,
IF(AND(세전월급>30000000,세전월급<=45000000),((세전월급-30000000)*0.4)+7385600,
IF(세전월급>45000000,((세전월급-45000000)*0.42)+13249600)))))),-1)),0)
=ROUNDDOWN(H5*0.1,-1)


지방소득세 
=ROUNDDOWN(소득세*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