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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이직확인서 양식 및 발급요청서 서식 첨부 (한글, 워드, 엑셀)

이직확인서 양식과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양식 두 가지를 한글과 워드 엑셀 파일로 첨부를 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확인서 양식을 작성해야 하는데요. 2020년 8월 28일부터 이직자는 다니고 있던 회사에 퇴사를 하게 될 때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발급 요청서는 이직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서류입니다. 즉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을 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용도 또는 증명 서류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윗부분에 해당되는 이직자와 이직 사업자, 이직일 란에는 이직자가 직접 작성하는 부분이며, 그 절취선 아랫부분에 이직자(요청인), 이직사업장(피요청인), 이직일(근로제공 마지막 날)은 사업주가 작성하여 절취 후 이직자에게 돌려주면 됩니다. 이때 사업주는 받은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를 10일 내로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센터로 제출)

 

참고사항 : 고용보험법이 개정되었는데 2020년 8월 28일부터 이직확인서 제출기관이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노동부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고용보험홈페이지(www.ei.go.kr) 또는 고용노동부 콜센터(1350) 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참고사항 2 : 온라인 작성을 할 때 이직확인서만 제출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되고, 4대 보험 상실신고와 함께 신고할 때에는 4대 보험 사이트를 이용하면 됩니다. 고용보험 소용산재보험토탈 서비스를 통해 작성이 가능하기도 하지만, 직접 수기로 작성하고자 한다면 오프라인으로 아래 이직확인서 양식을 저장하여 수기로 작성한 다음,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담당자에게 팩스번호를 받아서 발송하여 처리하면 됩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한글.hwp
0.02MB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워드.doc
0.17MB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엑셀.xlsx
0.01MB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PDF.pdf
0.06MB

 

 해당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양식입니다. 한글 hwp, 워드 doc, 엑셀 xlsx, pdf 파일 총 4개로 첨부했으며 한글을 기반으로 제작된 파일이기 때문에 hwp 파일로 다운로드하는 것이 가장 최적화된 파일이라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사업주가 작성하여 제출하는 이직확인서 양식입니다. 작성요령에 대해서도 표기가 되어있기 때문에 적혀있는 내용을 보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①란 작성방법은 구분코드를 적고, 보다 구체적인 이직사유는 반드시 10자 이상 작성하면 되는데, 구분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실(이직)사유 구분코드>

자진퇴사: 11.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12.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

회사사정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 22. 폐업도산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따른 퇴사(해고권고사직명예퇴직 포함) 26.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권고사직

정년 등 기간만료에 의한 이직: 31. 정년 32. 계약기간 만료, 공사 종료

기타: 41. 고용보험 비적용, 42. 이중고용

 

이하 각 번호별 작성 요령을 참고하면 작성하시면 되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②란의 작성방법은 가장 윗 칸에는 이직자의 이직일이 포함된 월의 1일부터 이직일까지를 적습니다. 그 아래 칸에는 1개월씩 지난 기간을 각각 적습니다. (※ 예 : 12. 24. 이직자의 경우 가장 윗 칸에는 12. 1. ~ 12. 24. 를 적고 그 아래 칸에는 11. 1. ~ 11. 30., 10. 1.~ 10. 31.‧ 을 적되, 통산 피보험 단위기간(④)이 180일이 되는 날까지만 적습니다, 통상 7 ~ 8개월 작성하면 됨)

③란에는 ②란에 작성된 기간 중 실제로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모두 합산하여 작성하며, 무급휴일, 보수가 지급되지 않은 결근일 등은 제외되고 유급휴가, 유급휴일 등은 포함됩니다. 
④란에는 ③란에 작성된 보수지급 기초 일수를 모두 합산하여 적습니다.

⑤란은 이직자의 이직일을 포함하여 3개월 이전까지의 기간을 적습니다. 첫 번째 칸에는 이직일이 포함된 월의 1일부터 이직일까지를 적고, 차례로 1개월씩 지난 기간을 적되, 마지막 칸에는 이직자의 이직 월에서는 3개월을 빼고, 이직일에는 1일을 더한 날부터 해당월의 말일까지 적습니다. (※ 예 : 임금 계산기간이 12.1. ~ 12.24라고 했을 때 임금 계산기간 총일수는 24일, 11.1. ~ 11.30은 30일, 9.25 ~ 9.30은 6일 등과 같이 작성)

 

⑦란에는 ⑤란에 적힌 기간에 지급된 기본급과 기본급 외의 기타수당을 적으며,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12개월 동안 지급된 총액의 3개월 분만 작성, 다만 12개월 미만으로 근로했던 이직자에 대해서는 그 근로한 개월에 지급된 상여금 및 연차수당에 3을 곱하고 근로한 개월을 나눈 금액을 적습니다. (※ 예 : 근로한 개월이 6개월인 경우: 상여금 × 3/6, 연차수당 × 3/6)

 

⑧, ⑨란은 필요 시 작성하면 됩니다. 

 

⑪란은 이직자가 이직 당시에 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 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였던 경우에만 적습니다. 실제 근로시간 및 근로일수가 아닌 근로계약서 등으로 정한 소정 근로시간 및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⑫란은 기준기간 연장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기재하며, "사유코드"란에는 이직일 이전 18개월(단, ⑪번에 해당하는 이직자는 24개월) 간 30일 이상 보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사유의 번호를 적고, "연장기간"란에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기간을 적습니다. 이 경우 휴업 또는 휴직기간에 보수를 지급받을 수 없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한글.hwp
0.06MB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워드.docx
0.03MB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PDF.pdf
0.09MB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양식입니다. 위 파일을 그대로 다운로드 받으셔도 되고 아래 경로를 통해 직접 저장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 [정보공개]란에서 [자료실]을 누른 뒤 [서식자료]를 누릅니다. 

 

 

 그런다음 이직확인서로 검색하면, 발급 요청서와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두 가지 서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2020년 8월 27일 등록된 두 파일을 저장하시면 됩니다. 한번 더 정리하자면 이직확인서는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제출을 하게 되면, 사업주가 10일 내로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라는 점을 꼭 유의하시고, 10일 안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가 될 수 있어 기간 내에 반드시 정확하게 작성하여 과태료를 지급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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