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최저월급 세후 실수령액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발표된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시급 9,160원에 소정 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계산을 해본다면 9,160원 x 209시간 = 1,914,440원이 소정 근로시간으로 계산한 2022년 최저 월급이 됩니다.
여기서 왜 209시간으로 계산이 되는걸까? 소정 근로시간이란 무엇일까?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정' 근로시간이란 한자로 所定이며 '미리 정해져있는' 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쉽게 풀이를 하면 '미리 정해져 있는 근로 시간'을 말합니다. 기업에 다니거나 회사생활을 할 때 미리 정해진 소정 근로 시간으로 월급을 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반적으로 한 달을 209시간으로 정하고 여기에서 일급이나 시급을 곱하여 월급을 책정합니다.
그렇다면 왜 소정 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책정을 할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 달에 평균적으로 몇 주가 들어가 있는지를 구한 뒤, 여기에서 평균적으로 들어가는 시간 값을 정한 것입니다. 계산법은 1년 365일을 12개월로 나누면 다시 한 주인 7로 나누면 한 달에 평균 몇 주가 들어가는지가 나오게 됩니다.
계산을 해보면 365 ÷ 12 ÷ 7일을 한다면 평균적으로 한 달에 4.345주가 나옵니다. 따라서 한 달 기준의 소정 근로시간은 1주 기준 하루 8시간씩 5일을 일하게 되고 여기에서 주휴시간(주휴일 : 1주 동안 정해진 근로시간을 채웠을 때 급여가 추가로 발생되는 시간)인 8시간을 더하면 48시간이 됩니다.
즉 하루 8시간 X 주 5일 = 40시간 + 주휴시간인 8시간을 더하여 나온 값이 48시간이 되므로, 이 48시간이 한 주의 소정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값이 통상 주급을 정할 때 또는 한 달의 소정 근무 시간을 계산하기 위한 한 주의 근로 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까 구했던 1년 동안의 한 달에 몇 주가 들어가는지를 구한 평균 주 값인 4.345를 곱하게 되면 약 209시간이 됩니다. 48시간 X 4.345 = 208.56이 나오는데 반올림하여 나온 이 209시간이 월급을 정하기 위한 미리 정한 소정 근로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에 209시간이 표기가 되어있거나 인터넷 상에서 임금을 계산하는 계산기가 이 한 달 209시간으로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022년 최저월급을 한 번더 계산해 보기 위해 다음에서 쉽게 계산해볼 수 있는 임금 계산기를 활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창에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 '임금 계산기', '실수령액 계산기' 등으로 검색하면 바로 임금을 계산해볼 수 있는 계산기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시급을 2022년 법정 시급인 9,160원을 입력하고 이것을 월급으로 환산하기 위해 '월급' 탭을 누른 뒤 고정 근무시간을 선택하면, 소정 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했을 때 예상 월급은 1,914,440원이 나옵니다. 이 값이 월급으로 책정하기 위한 최저 월급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임금계산기에서 주휴수당도 같이 합산하여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급을 입력하고 주급으로 환산하게 되면 주휴시간과 주휴수당도 함께 계산이 됩니다. 하루 근무시간을 8시간, 한주 근무규정을 5일로 선택하고 근무일수를 '근무규정과 동일'로 선택하면, 기존에 시급인 9,160원에서 근무시간은 40시간 + 주휴 시간인 8시간의 시급이 추가 덧셈이 되어 출력됩니다.
주휴 수당이란 무엇일까? 휴일에 받는 수당을 말합니다. '대한민국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1주일 동안의 소정근로 시간을 개근한 사람에게는 1일 소정 근로시간을 추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1일 소정 근로시간 x 시급 9,160원 = 73,028원이 주휴 수당이 되는 셈이죠.
아주 막연하게 일반적인 회사 기본 월급이라 할 수 있는 220만 원을 가지고 여기에서 4대보험과 지방소득세와 근로소득세를 제외한 실수령액은 얼마인지도 한 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실수령액은 제일 상단에서 연봉 탭을 선택하고 다시 월급으로 선택하면 월 예상 실수령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그리고 간이세액표(국세청에서 정한 부양가족수와 소득에 따른 기준표)를 기준으로 계산한 근로소득세 그리고 지방소득세가 함께 계산이 됩니다. 막연하게 정한 월급인 220만 원으로 계산을 해보니 월 예상 실수령액은 1,970,710원이네요.
네이버 임금계산기도 비슷하게 예상 월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 계산기'나 '최저월급 실수령액' 등으로 검색하면 바로 계산기가 나오고 시급을 직접 9,160원으로 입력하여 월급으로 환산하면 동일한 소정근로 시간 기준으로 한 최저 월급이 나옵니다.
연봉 탭을 선택하고 임의로 220만 원을 입력하고 부양가족수 1명으로 입력하여 계산하면~
마찬가지로 월 예상 실수령액이 나옵니다. 그런데 위 월예상 실수령액은 국민연금을 제외하고 건강보험과 요양보험이 2022년 1월부터 세율이 인상되고 고용보험 또한 7월부터 세율이 인상이 된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듯하고요. 인상된 세율을 가지고 4대 보험 연봉 실수령액 표를 보며 실수령액을 간단하게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월급에 해당되는 구간을 확인한 뒤 오른쪽 끝에 실수령액을 확인해보면 되는데요. 표로 준비를 했습니다.
1천만 원부터 우리의 기업 간부, 임원급까지 고려하여 10억까지 넉넉한 구간으로 표를 제작했습니다. 2022년도 세율을 정한 함수가 들어가 있는 엑셀 파일로 제작된 연봉 실수령액 표이며, 국민연금은 2021년 변동된 최대 상한 가액을 적용하여 연봉 6,300만 원 구간부터 235,800원으로 함수 없이 동결했습니다.
엑셀파일로 다운로드하고자 한다면 위의 파일을 저장하시면 됩니다. 조금 더 직관적이고 간단하게 확인하고 싶은 분들이 있을 것 같아 이번에는 연봉을 12개월로 나눈 세전 월급, 4대 보험 적용된 공제 합계, 실수령액 이 4가지만 나오는 연봉 실수령액 표로 제작을 해봤습니다.
직관적이며 보기 편합니다. 저만 그런가요?
만약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까지 공제된 금액으로 자세히 확인하고 싶다면 부양가족수를 선택하여 계산되는 아래의 글
'엑셀함수 기재된 2022년 연봉실수령액표'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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