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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9. 시행된 임금명세서 법정서식 파일 첨부

2021년 11월 19일 시행되고 있는 임금명세서 법정서식 파일을 첨부했습니다. 

 

 근로기준법이 개정이 되었는데요. 2021년 11월 19일부터는 이제 임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반드시 교부를 해야 합니다. 교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니 반드시 이번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른 임금명세서를 반드시 전달해야 합니다. 

 

 

 우선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설명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교부 의무화에 관한 간단한 내용, 임금명세서 예시 파일과 법정서식 파일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는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되며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를 해야 합니다. 임금명세서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근로자에게 전달을 해야 하고, 성명과 생년월일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임금의 구성항목에 해당되는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 필요적인 기재사항(수당과 같은 변동금액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기재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근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그리고 지급 항목에 대한 정확한 내용만 작성되면 되는데, 조금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 아래 법정서식이라 할 수 있는 간단한 예시들을 참고해보면서 어떤 식으로 작성&교부를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가지 예시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이름과 임금지급일, 임금총액, 계산방법 등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이렇게만 작성해도 될까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위에 표기된 것처럼 초단시간 근무자 또는 초단시간이 아니면서 수당이나 공제내역이 없으면 위의 예시들과 같이 급여표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나와있습니다. 위의 예시를 참고하여 직접 타이핑을 한 후 카톡이나 문자로 간단하게 전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일용직인 경우에는 <6,7,8,9> 번의 예시를 참고하면 되며, 시급제이면서 4대 보험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10번의 서식을 참고하여 정확하게 기재한다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금명세서 기재사항이 포함된 서식으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자나 카톡으로 전달할 때는 위와같은 문구만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문자 메세지나 톡으로 보내셔도 됩니다. 위의 고용노동부 설명자료 예시를 참고하여 똑같이 작성하시면 되는 데 따라 보면서 작성하는 게 귀찮으신 분들은 스마트폰 상에서도 바로 열어서 확인, 복사할 수 있는 메모장을 아래 상황별로 각각 첨부했습니다. 

 

 

아래 메모장 구성 항목입니다.

1 초단시간근로자, 수당과 공제내역 없을때

2 초단시간 x, 수당과 공제내역 없을 때

3 일용근로자인 경우(공제내역 없을 때)

4 시급제이면서 수당, 공제내역이 있을 때

 

1 초단시간근로자, 수당공제내역없을때.txt
0.00MB
2 초단시간x, 수당공제 없을때.txt
0.00MB
3 일용근로자인 경우(공제내역 X).txt
0.00MB
4 시급제이면서 수당,공제내역이 있을때.txt
0.00MB

 

 상황에 맞는 메모장을 다운로드하신 후 바로 열어서 손으로 누르고 계시면 복사가 가능하며, SMS 문자나 카톡으로 다시 손으로 누르고 계시면 붙여 넣기가 되는데 이때 기존에 복사된 글을 수정하여 전달하시면 됩니다. 

 

 

 컴퓨터에 친숙하신 분들이라면 위의 예시처럼 한글이나 워드, 엑셀과 같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전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문자나 메세지로만 보내는 게 부족해 보인다면 한글 프로그램으로 작성하여 어느 정도 표와 구성에 맞게 작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온라인 상에서 임금명세서 법정서식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한글 파일입니다. 

6 임금명세서 법정서식 (한글).hwp
0.01MB

 

저장을 원하신다면 위의 '6 임금명세서 법정서식 (한글). hwp' 파일을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임금명세서 의무화 양식 엑셀 한글 워드 다운로드

고용노동부 임금명세서 의무화 양식을 엑셀과 한글 워드 파일로 첨부했습니다.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하게 되는 이번 고용노동부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로 인해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임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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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한글이 없고 엑셀이나 워드로 필요한 경우에는 위의 '고용노동부 임금명세서 의무화 양식~' 글에서 7번을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4대보험 계산되는 고용노동부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화 엑셀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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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엑셀 파일로 작성하는데 4대 보험이 자동으로 계산되는 파일을 찾으신다면 위의 글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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