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설명자료를 참고하면서 급여명세서(급여표)까지 작성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장사를 하거나 기업, 회사를 운영하면서 급여표를 작성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구두 계약처럼 급여표를 작성하지 않고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용주는 정당한 급여를 지불해야 할 필요가 있고 근로자 또한 서식화된 급여표를 통해 급여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것이 기본적인 권리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시행일인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2021년 11월 19일부터 적용되는 임금 지급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발표를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필수기재 사항이 누락됐거나,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가 되기 때문에 내용을 꼭 숙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해당 설명자료입니다. 내용이 길고 설명이 어렵기 때문에 핵심적인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함께 이해하고 급여표까지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21년 5월 18일 공표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설명자료 파일입니다. 이런 의무화 정책을 시행하는 이유에 대해서 잘 설명되어 있는데요. 임금은 근로 관계를 이루는 중요한 내용이며 명세서를 교부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으며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을 개정한 것이라고 나와있네요. 스크롤을 좀 더 내려봤습니다.
2021년 11월 19일부터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서 사용자(고용주)는 지급하는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급여명세서)를 교부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임금명세서는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교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수기로 작성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어르신들이나 컴퓨터에 익숙하지 못하신 분들은 종종 수기로 작성되는 경우가 있는데 기재사항이 모두 포함이 되어있다면 수기로 임금명세서를 작성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또한 한글, 워드나 엑셀과 같은 오피스, 웹 에디터, pdf 등 pc나 스마트폰과 호환될 수 있는 전자문서를 통해 작성하는 것도 가능한데,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활용하여 pdf, 사진 등으로 전자화하여 저장하고 근로자에게 전송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즉, 전자문서 또한 기재사항이 잘 기재되어 있다면 사진이나 이미지 파일을 카톡으로 전달이 가능합니다.
문자나 카카오톡을 통해 급여명세서를 전달할 때 위와같은 예시들로 직접 작성하여 보내는 방법도 있는데요. 단시간 근로자가 아니면서 수당과 공제내역이 없이 시급으로만 받는 경우에는 위와 같이 작성하면 되는데요. 이름, 임금지급일, 임금총액, 계산방법 등으로 간단하게 작성되었습니다. 하루 네 시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일한다고 했을 때 주 20시간 근무하는 경우에는 '계산방법 : 104.5시간(주휴 시간 17.5시간 포함) x 10,000원 = 1,045,000원'이라고 기재하면 되며, 또 다른 방법으로는 '(기본급) 87시간 x10,000원=870,000원', '주휴수당 17.5시간 x10,000원=175,000원'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수당이나 공제 내역(4대보험 가입)이 있는 시급, 일급제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양식으로 임금명세서를 작성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급 209만 원이고 식대는 10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근로소득세는 24,660원, 국민연금 94,050원, 건강보험 71,680원, 장기요양보험은 8,250원, 고용보험은 16,720원이며 공제액 합계는 215,360원을 지급액은 총 209만 원 + 식대 10만 원에 총 219만 원에서 빼주면 실지급액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간단한 계산 방법이 나오는데 구분에는 '기본급' 산출식 또는 산출방법에는 '209시간 x 10,000원'이라고 기재하며, 지급액은 공제 전 금액인 209만 원을 기재한 위와 같은 서식으로 급여 명세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초단시간근로자가 아니면서 공제내역이 없을때의 임금명세서입니다. 성명과 지급일은 위에 있고 임금 항목과 지급 금액, 지급액 합계만 심플하게 나와 있습니다.
4대보험이나 노동조합비와 같이 공제 금액이 있으면서 기본급에 연장근로수당, 야간 근로 수당, 휴일근로수당, 가족수당, 식대 등이 있을 때는 위와 같은 서식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단, 계산 방법에 대해서도 하단에 예시로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설명자료를 읽어보니 간단한 메뉴얼에 대해서도 설명이 나와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무료로 보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pc에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입력해서 산출 값을 내고 pdf 파일로 저장하는 형태였습니다.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간단하게 작성이 가능하다고 하니 아까 위에 있었던 예시를 참고하여 계산방법에 대해서 잘 명시하고 급여에 대해 정확하게 계산이 된다면 카톡이나 문자 등으로 임금명세서를 직접 써서 전달하는 것도 간편한 방법이 됩니다.
그렇다면 임금명세서 의무화에 관한 개정문을 토대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임금명세서를 직접 만들어봤습니다. 우선 포털 검색창에 '고용노동부'로 검색하여 www.moel.go.kr 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메인 화면이 나오는데요. 왼쪽에 슬라이드로 넘어가는 배너 이미지 중에서 노란색으로 된 '2021.11.19부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주어야 합니다' 부분을 누릅니다.
이 과정이 귀찮으신 분들은 위의 사이트를 통해 직접 방문하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 하나씩 내용으로 살펴봤던 임금명세서 관한 설명자료를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곳으로 이동됩니다. 그 밑에는 개별 작성과 일괄 작성 두 가지 선택란이 있는데요.
2번에 해당되는 일괄작성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다수의 근로자 임금명세서를 만드는데 적합하며, 엑셀 서식을 다운로드 한 다음 다시 엑셀을 업로드하여 산출해내는 방식이라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1번에 해당되는 '개별 작성' 방법이 좀 더 간편합니다. 근로자 1명의 임금명세서를 작성하는데 적합합니다. 그래서 우선 개별 작성으로 계산해봤습니다.
누르게 되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왼쪽은 급여를 각각 항목에 따라 입력하는 란이고 오른쪽에는 설명란입니다. 오른쪽에는 임금 항목과 지급액, 공제항목, 계산방법 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이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4대 보험에 가입되며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같이 내는 직원 1명의 기본급 월급 160만 원이라고 했을 때를 예시로 각각 기입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4대보험 중 근로자 부담액을 직접 입력을 해야 하므로 방금 전 오른쪽에 있었던 설명 란에 '공제 항목과 공제액' 부분에 4대 보험료 부분을 누릅니다.
월 급여 160만 원을 기준으로 했을때 작은 업체이기 때문에 근로자수는 150인 미만으로 선택하면 4대 보험이 자동으로 계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험료 총액 옆에 있는 '근로자 부담금'을 각각 임금 내역서에 복사하여 붙여 넣습니다. 그런 다음 소득세를 같이 관리하고 있다면 근로소득세 계산기를 검색합니다.
근로소득세 계산기를 검색하면 각각의 계산을 해볼 수 있는 사이트들이 나오는데 저는 두번째 근로소득세 계산기를 입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 급여액을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누릅니다.
100%에 해당되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금액이 계산됩니다. 이렇게 계산된 근로자 부담 4대 보험료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아래 고용노동부 임금명세서 부분에 각각 입력합니다. 먼저 성명과 지급일을 기입하고
초록색에 해당되는 공제항목2 부분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을 입력하고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각각 '+' 버튼을 눌러 추가하여 입력합니다.
입력이 끝났으면 '임금명세서 다운로드'를 눌러 저장을 합니다. 그렇게 파일을 열어보게 되면 아래와 같은 pdf 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방법으로 다운로드하여 파일을 열었을 때의 화면입니다. pdf 파일이기 때문에 카톡으로 전송하게 되면 스마트폰에서도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파일을 근로자에게 발송해주면 됩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했을 때 '계산방법'이 생략되어 있는데 조항을 보면 '고정으로 지급되는 기본급이나 정액으로 지급되는 수당 등에대해서는 계산방법을 별도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나와있으니 급여가 기본급 또는 정액으로 고정되어 지급되는 경우에는 공란으로 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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