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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 양식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다운)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 양식입니다. 2021년 이 글을 작성된 날짜로 기준 대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다운 받은 파일을 최신 원본 파일로 첨부를 했습니다. 

 

의사확인 신청서(신고서)는 협의이혼을 하게 될 때 서로의 의사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작성하는 신고서 또는 문서를 말합니다. 법원에서 협의 이혼을 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서로의 의사를 분명하게 확인하고 이혼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절차입니다. 만약 필요한 서류가 제출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의사가 없는 것으로 확인, 자동 취하되며 이혼 성립되지 않으므로 준비될 서류들을 잘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작성될 내용으로는 당사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록기준지, 마찬가지로 상대의 성명, 주민번호, 등록기준지, 주소, 연락처, 신청취지, 기타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해야 할 서류와 발급받는 방법 

1. 협의이혼의사 확인 신청서 1통 (부부가 함께 기재) -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법원 민원실 

2. 혼인관계 증명서 각 각 1통씩 - 주민센터, 민원 24시 발급

3. 가족관계증명서 각 각 1통씩 - 주민센터, 민원 24시 발급

4. 주민등록등본 1통 (주소지 관할 법원에 이혼의사 확인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필요) - 주민센터, 민원 24시 발급

5. 자녀가 있을 시 자녀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 + 사본 2통  -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법원민원실 

 

해당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1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법원제출용).hwp
0.01MB

대법원 전자민원센터에 올라와있는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서 양식입니다. 다운로드는 위에 첨부되어 있는 '1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서(미성년 자녀가~' 파일을 저장하시면 됩니다.  자녀가 없는 경우에 작성하는 서식이며,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1번 서식 말고 아래 2번 신고서 그리고 3번 파일을 같이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2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법원제출용)_2011110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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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자녀가 있는 경우 신청하는 양식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청서 내에도 첨부해야할 서류들도 같이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3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법원제출용)_2011110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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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자녀가 있는 경우에 작성해야 하는 친권자결정에 관한 양육 협의서 양식입니다. 

미성년자 아이가 있는 경우에는 1시간 30분 정도가 소요되는 양육교육을 한 후 이혼 접수가 가능하며, 서류를 접수를 반드시 부부가 동반하여 함께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통지받은 확인 기일에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 확인 기일은 가정법원에서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후를 말합니다.)

임심 중인 자를 포함해서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자녀가 없거나 성년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1개월 이혼 의사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의사 확인서 등본을 교부받은 날부터 3월 내로 당사자 본적 등록 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구청에 등본을 첨부를 해서 이혼 신고 절차를 밟게 되면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해당 첨부된 양식은 전자민원센터에서 다운로드한 원본 파일입니다. 혹시 몰라서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화면을 캡처해봤습니다. 먼저 다음이나 네이버에 '전자민원센터'로 검색을 합니다. 

 

 

 

마우스를 아래쪽으로 가져다대면 아래 카테고리가 하나 뜨며 그중에서 '양식모음'에 들어갑니다. 

 

 

 

 

그런 다음 '협의이혼'이라고 검색하면 다음과 같은 파일들이 뜨는데 빨간색으로 체크되어 있는 파일을 저장하시면 됩니다. 저는 크롬으로는 다운이 안돼서 네이버 웨일 브라우저로 들어가서 다운로드하였습니다.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는 '협의서'라고 검색하신 후 빨간색으로 체크된 파일을 저장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