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양식

피보험자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양식

피보험자 자격에 해당이 되는 이직확인서 양식 서류를 원본 그대로 첨부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는데 필요한 서식이지만 표준 서식을 찾기가 어려우신 분들이 이나 한글 hwp 또는 한글이 없어서 pdf 파일로 프린트, 인쇄, 출력 용도로 찾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 무료 다운로드가 가능하도록 원본 그대로 업로드를 했습니다. 

 

파일 구성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피보험자 이직확인서(2장), 이직확인서 정정요청서(2장)를 각각 첨부했습니다. 

먼저 파일을 열었을때의 모습입니다. 

 

 

1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1 이직확인서+발급요청서.hwp
0.06MB
1 이직확인서+발급요청서.pdf
0.05MB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양식입니다. 첫 번째 첨부된 파일이 한글 hwp 파일이며, 두 번째는 pdf 파일로 각각 첨부했습니다. 

 


작성법 및 처리방법 (해당 서식 안에 기재된 내용입니다.)
1. 구직급여를 신청하려는 자는 본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의 절취선 윗부분을 작성하여 이직 전 사업장에 제출하며, 제출은 사업주에게 직접 또는 전자우편을 통하여 하시기 바랍니다.
2. 본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받은 사업주는 절취선 아래의 사업장 확인란에 요청서를 제출받은 날과 요청서를 제출받은 사람의 성명을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고, 사업장 확인란을 절취하여 요청인에게 돌려줍니다(전자우편으로 제출받은 경우에는  절취하지 않고 사업장 확인란에 관련 내용을 작성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으로 돌려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3. 본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받은 사업주는 사업장 확인란에 적힌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 4 서식 또는 별지 제75호의 5 서식에 따른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본 요청서를 제출한 사람에게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2 피보험자+이직확인서.hwp
0.06MB
2 피보험자+이직확인서.pdf
0.09MB

 

작성요령 (해당 서식 안에 기재된 내용을 잘 보이게 드대로 옮겨 기재했습니다.)

①란 작성법: 해당 이직자의 별지 제6호서식의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상실신고서에 적힌 상실사유의구분코드를 적고, 보다 구체적인 이직사유는 반드시 10자 이상 작성합니다.

②란의 가장 윗 칸에는 이직자의 이직일이 포함된 월의 1일부터 이직일까지를 적습니다. 그 아래 칸에는 1개월씩 지난 기간을 각각 적습니다. 
 ※ 예) 12. 24. 이직자의 경우 가장 윗 칸에는 12. 1. ~ 12. 24.를 적고 그 아래 칸에는 11. 1. ~ 11. 30., 10. 1.~ 10. 31.‧ 을 적되, 통산 피보험단위기간(④)이 180일이 되는 날까지만 적습니다.(통상 7 ~ 8개월 작성하면 됩니다)

③란에는 ②란에 작성된 기간 중 실제로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모두 합산하여 작성합니다. 따라서 무급휴일, 보수가 지급되지 않은 결근일 등은 제외되고 유급휴가, 유급휴일 등은 포함됩니다. ④란에는 ③란에 작성된 보수지급 기초 일수를 모두 합산하여 적습니다.

⑤란은 이직자의 이직일을 포함하여 3개월 이전까지의 기간을 적습니다. 첫 번째 칸에는 이직일이 포함된 월의 1일부터 이직일까지를 적고, 차례로 1개월씩 지난 기간을 적되, 마지막 칸에는 이직자의 이직 월에서는 3개월을 빼고, 이직일에는 1일을 더한 날부터 해당 월의 말일까지 적습니다.

⑦란에는 ⑤란에 적힌 기간에 지급된 기본급과 기본급 외의 기타수당을 적습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12개월 동안 지급된 총액의 3개월 분만 작성합니다. 다만, 12개월 미만으로 근로했던 이직자에 대해서는 그 근로한 개월에 지급된 상여금 및 연차수당에 3을 곱하고 근로한 개월을 나눈 금액을 적습니다.
 ※ 예) 근로한 개월이 6개월인 경우: 상여금 × 3/6, 연차수당 × 3/6

⑧란은 필요한 경우에만 적되,「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통상임금을 적습니다.다만, 이직일을 기준으로 근무한 기간이 3개월 미만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반드시 적습니다.

⑨란은 ⑤번란에 작성한 임금계산기간 동안 고용보험료를 모두 기준보수로 낸 경우에만 작성하되, 이직 연도의 시간 단위 기준 보수에 ⑩란의 1일 소정 근로 시간수를 곱한 임금을 적습니다.

⑪란 작성법: 이직자가 이직 당시에 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 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였던 경우에만 적습니다. 실제 근로시간 및 근로일수가 아닌 근로계약서 등으로 정한 소정 근로시간 및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⑫란 작성법: 기준기간 연장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사유코드"란에는 이직일 이전 18개월(단, ⑪번에 해당하는 이직자는 24개월) 간 30일 이상 보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사유의 번호를 적고, "연장기간"란에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기간을 적습니다. 이 경우 휴업 또는 휴직기간에 보수를 지급받을 수 없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3 이직확인서+정정요청서(2장).hwp
0.05MB
3 이직확인서+정정요청서(2장).pdf
0.12MB

 

3번 파일은 서울관악고용센터 서식을 참고하였으며, 정정요청서는 해당되는 관할 지점의 사이트로 방문하시면 되십니다.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와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 양식, 이직확인서 정정 요청서까지 수정이나 변경 없이 표준 서식으로 첨부한 시간이었으며 도움 되는 자료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