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양식

병적증명서 인터넷발급 정부24 온라인 발급

병적증명서 발급방법은 민원24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발급이 가능합니다. 동사무소, 무인발급도 가능하지만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컴퓨터만 있으면 손쉽게 발급이 가능한데요. 

 

우선 병적증명서란 군경력이나 병적확인을 위한 하나의 증명서를 말합니다. 군번, 계급, 입영날짜와 전역일자, 입영예정자, 병역면제자, 소입 해제자 등이 표기가 됩니다. 발급 방법이 어렵지 않아서 누구나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선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병적증명서 인터넷발급' 또는 '병적증명서', '정부24' 등으로 검색한 후 www.gov.kr로 되어있는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검색이 귀찮으신 분들은 위의 홈페이지로 바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우선 발급을 위해 로그인(인증)을 해야 합니다. 상단에 있는 로그인 탭을 누릅니다. 

 

 

 

아이디가 있으면 아이디 탭을 누르고 스마트폰에 사용하고 있는 간편인증이 있으면 왼쪽에 간편 인증을 하면 됩니다. '공동, 금융 인증서'로 로그인하는 방법도 있지만 처음 진행해보신 경우에는 공인 인증서를 한 번 더 등록을 해야 하므로, 왼쪽에 간편 인증으로 하는 것이 쉽습니다. 저는 카카오톡으로 인증을 했습니다. 

 

 

로그인하면 메인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병적증명서'를 검색합니다. 

 

 

그럼 병적증명서 신청 화면이 나옵니다. 병적확인이 필요한 사람이 병적증명서를 발급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라고 안내 문구가 보입니다. 신청을 누릅니다. 

 

 

스크롤을 하단으로 내린뒤 전체 동의에 체크한 후 '동의'를 누릅니다. 

 

 

 

그러면 그다음 병적증명서 발급에 대한 안내문이 나오는데 스크롤을 내립니다.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 주민등록상 주소 등을 기재하고 선택한 후 스크롤을 내립니다. 

 

 

빨간 점으로 표시된 반드시 표기되어야 할 내용은 모두 '기재'를 누릅니다. 

 

 

그런 다음 수령방법을 선택합니다. 출력을 원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온라인 발급(본인 출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 온라인 발급(전자문서 지갑), 대리인이 발급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발급(제삼자 제출), 온라인 열람(신청인), 방문 수령(후불)을 선택할 수 있으며 온라인 출력이나 인쇄(프린트) 또는 PDF 저장도 가능합니다. 

 

기재란을 입력하고 선택을 마쳤으면 '민원신청하기' 탭을 누릅니다. 

 

 

로딩 화면이 나오며 여기에서 1분 내로 절차가 끝납니다. 

 

 

 인터넷발급으로 발급받은 병적증명서입니다. 용도와 기본적인 인적사항 그리고 복무를 마친 사람, 복무를 마치지 않는 사람에 체크가 되어있습니다. 군별, 계급, 군번, 역종, 병과(특기), 입영 소집일자, 전역 소집해제 일자, 전역 소집 해지 구분 사유 등의 내용들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천천히 따라 하시면 쉽게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