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대상자는 1월 19일부터 신청이 가능한데요.
이하 정확한 공고 내용을 알아보면서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내용들을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이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핵심이 될 만한 주요 내용들을 처음에 정리를 했고 세부적인 내용들을 이어서 각각 정리했습니다. 발표 공고 내용이 잘 안 보일 수 있어 이미지 밑에 원문 그대로 한 번 더 작성하였습니다.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1.19일부터 신청
□ '21.12.6(월)부터 '22.1.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받은 소상공인·소기업 55만개사 대상,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실시
□ 1.19일(수)부터 2.4일(금)까지 온라인으로 신청, 1.23일(일)까지 첫 5일 동안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 적용
□ 1.26일(수)까지 신청하면 설 연휴 시작 전 1.28일(금)까지 지급 가능
이번에 위에 발표된 2021년 12월 6일부터 2022년 1월 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55만 개사 대상으로 손실보상 금액 500만 원을 선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모두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이미 정해져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지원이 되는 것이며, 19일부터 순차적으로 대상자에게는 문자를 발송을 해준다고 하니, 문자를 받으신 분들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2022년 1월 19일 수요일부터 2월 4일 금요일까지 온라인으로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biz.or.kr/)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홈페이지는 위에 괄호 안 링크 또는 검색창에 '소상공인 정책자금'이라고 검색한 다음 제일 상단에 뜨는ols.sbiz.or.kr 이라고 뜨는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또한 1월 23일 일요일까지만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로 신청이 가능하니 23일 일요일까지는 출생연도를 확인하여 신청 가능 날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1월 26일 수요일까지 신청하게 되면 이번 설 연휴 시작 전인 1월 28일 금요일까지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금난으로 시급한 분들은 미리 신청하시면 됩니다. 추가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신청대상은 21.12.6일부터 22.1.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21.4분기·22.1분기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소기업 55만개사이다.
신청자는 21.4분기·22.1분기 각 250만원씩 총 500만원을 선지급 받게 된다.
위의 표기된 날짜 기간에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곳이 되므로 그 외의 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은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미 정해진 55만 개사 대상이라는 점 꼭 유념하시면 되며, 2021년도 4분기(10월, 11월, 12월), 2022년 1분기(1월, 2월, 3월) 각 250만 원으로 총 500만 원을 선지급받는 것입니다.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보다 작은 경우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은 5년간 나누어 상환하면 된다.
선지급금에 대해서는 손실보상금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이자가 적용되고,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1% 초저금리가 적용된다.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어 언제든 부담없이 조기상환도 가능하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만약 이번에 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손실보상금이 이번 선지급되는 500만 원 보다 작을 때는 '500만 원 - 손실보상금 = 남은 잔액'으로 5년 동안 나누어서 상환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선지급을 500만 원을 받았는데 차후 손실보상금이 300만 원으로 확정이 됐으면 200만 원을 더 받은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200만 원에 대해서는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1%의 초저금리로 적용되어 차후 언제든 갚으셔도 됩니다.
선지급금(500만원)을 초과하는 손실보상금 차액은 22.2월 중순에 21.4분기 손실보상금 지급 시 받게 된다.
만약 "내가 선지급으로 500만 원을 받았는데 차후 확정 때 손실을 800만 원을 봤다"라고 했을 때 남은 300만 원 손해를 더 본 것으로 보고 300만 원의 차액 손실금액을 2022년 2월 중순에 4분기 손실보상금 지급이 나갈 때 받게 된다고 하니 손실금액이 더 크게 난 분들은 조금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또한 이번 선지급 대상인 55만개사 이외에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시설 인원제한 업체'와 22.1월에 영업시간 제한을 이행하여 손실보상 대상으로 추가 확인되는 업체(2월 중순 공지 예정)는 '22.2월말에 1분기 선지급금 250만원을 신청할 수 있다.
만약 선지급 대상 외에 추가적으로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시설 인원 제한된 곳과 이번 1월에 영업시간 제한된 곳 등의 추가 손실보상으로 확인된 곳은 이번 2월 중순에 한 번 더 공지를 할 예정이며, 2022년 2월 말에 1분기 선지급금 250만 원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및 접수는 1.19일(수) 오전 9시부터 2.4일(금) 24시까지 주말·공휴일 관계없이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biz.or.kr/)에서 온라인을 통해 진행된다.
이번 500만 원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은 위에 파란색 링크된 사이트에서 1월 19일 오전 9시부터 하시면 되며 2월 4일 금요일까지 빨간 날에 해당이 되는 주말 및 공휴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일자 | 1.19(수) | 1.20(목) | 1.21(금) | 1.22(토) | 1.23(일) | 1.24(월)~2.4(금) |
출생연도 끝자리 | 9, 4 | 0, 5 | 1, 6 | 2, 7 | 3, 8 | 출생연도 관계없이 신청가능 |
예시 (출생연도) | 59, 64 | 60, 65 | 61, 66 | 62, 67 | 63, 68 |
접수시간은 5부제 기간 중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이며,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 1.24일(월)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한다.
5부제 기간에 신청 가능한 출생연도 표입니다. 5부제도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5부제 확인 방법은 우선 스마트폰으로 오늘의 날짜를 먼저 확인합니다. 그런 해당되는 날짜의 끝번호를 확인합니다. 만약 19일이면 '9', 20일이면 '0', 23일이면 '3'이 됩니다. 그럼 이 끝자리 숫자에 5를 더합니다. 그러면 그 끝자리와 5를 더한 값이 출생연도 끝자리에 해당되는 5부제 날짜가 됩니다. 만약 22일이면 끝자리 2 여기에서 5를 더한 값 7 그럼 1962년생과 1967년생, 1972년생과 1977년생, 1982년생과 1987년생이 22일에 신청 가능하십니다.
또한 5부제 기간 중에만 오전 9시부터 밤 열두 시에 해당되는 자정까지만 신청 가능하며 그 외에 날짜 즉 1월 24일 월요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500만 원을 신청하기 위해 홈페이지를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우선 검색창에 '소상공인 정책자금'이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일 상단에 뜨는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다음, 카카오, 네이버, 구글 포털사이트 모두 동일합니다.
사이트를 방문하게 되면 여러 알림 창이 뜨게 되는데 그중에서 손실보상 선지급 안내에 대한 알림 창이 제일 왼쪽 첫 번째에 있습니다. (알림 창이 뜨는 순서와 내용은 접속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한 번 더 친절하게 요약된 내용이 나와있으며 한 번더 내용을 정리하고 싶으신 분들은 위의 내용을 한 번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식 공고 예정은 1월 18일 화요일이므로 이 이후에 지금 이 포스팅을 보시는 분들은 홈페이지에 직접 방문하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만약 해당 알림 창 요약본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이해가 필요하신 분들은 위의 글을 방문하시면 되며,
방역지원금 100만 원 신청은 위의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상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 원 선지급에 대한 내용을 한 번 더 검토해보고 이해해보는 시간이었으며, 전국에 계신 소기업 및 소상공인 분들에게도 유익한 정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