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대상 업종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대상과 업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에 방역지원금 2차 신청대상(지급대상)은 총 248만 명 소상공인에 해당이 되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희망회복자금 및 버팀목 자금 플러스 지원 대상들이 해당이 된다고 하며, 실제적인 신청대상은 누구인지 업종과 함께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대상에게는 '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입니다. 귀하는 소상공인 방역지원 신청 대상자입니다~'라는 내용으로 이런 문자가 발송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도착한 문자를 못 본것은 아닌지 확인을 해보셔야 하고 아래 두번째 링크인 공고문을 통해서도 지원 대상에 대한 내용이 상세하게 나와있습니다.
또한 이번에 방역지원금 대상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간단한 확인 방법은 위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사이트에서 직접 신청을 해보며 뜨는 알림 창 내용을 확인하시는 방법이 가장 간편하니, 아래 자세한 공고문 내용을 확인할 필요 없이 직접 사이트로 방문하셔서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추가적인 방법은 지금 보고 계신 이 글의 하단 쪽 내용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prv/file/NOTICE.pdf
이번에 발표된 공고문은 위의 링크를 통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과 내용에 대해서 공고문을 통해 아래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기간입니다.
1차 지금 : 21. 12. 27일(월) 09:00~ 부터
- 대상 : 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 공인·소기업 중 사전에 시설확인이 가능한 사업체
- 신청기간 : 21. 12. 27일(월) 09:00~
2차 지급 : 22.1.6일~ 부터
- 대상 : 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소상 공인·소기업 중 버팀목자금플러스·희망회복자금)
- 신청기간 : 22. 1. 6일(목)~ 예정
3차 지급 : 22.1월 중
- 대상 : 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중 지자체를 통해 영업시간 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확인된 사업체
- 신청기간 : 22. 1월 중
4차 및 5차 지급 : 22.1월 중~2월 초
- 대상 : ’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소기업 중 버팀목자금플러스, 희망회복자금 지원이력이 없는 사업체
- 신청기간 : ’22. 1월 중~
+
확인지급 대상 :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이나 1~5차 지급시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체
- 신청기간 : 22. 1월 중~
우선 공통적인 신청자격에 해당되는 지원요건으로는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여야 하며 상시 근로자 수는 무관하다고 합니다. 매출 규모는 매출액이 업종별 10억에서 120억 이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 포함이 된 그룹이어야 하며, 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이며, 영업 중 폐업 상태가 아닌 곳이 지원 대상이라고 합니다. 매출액이 소기업인 업종은 아래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글씨가 잘 안 보일 것 같아 위 공고 내용을 그대로 정리를 했습니다. 하위 나열된 업종에 해당이 되고 위에 굵은 글씨인 매출액 금액에 해당이 되어야 하는 업종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등록된 사업자 등록증상에 업종과 업태에 포함이 되지 않았더라도 이번 신청 대상이 포함이 되는 업체들도 많기 때문에 주요 업종에는 어떤 표기가 되어있는지 간단한 확인 용도로만 살펴보시면 될 듯합니다.
1 매출액 기준 120억 원 이하 업종
1. 식료품 제조업
2. 음료 제조업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9. 1차 금속 제조업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2. 전기장비 제조업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5. 가구 제조업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
17. 수도업
2 매출액 80억 원 이하 업종
18. 농업, 임업 및 어
19. 광업
20. 담배 제조업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29. 건설업
30. 운수 및 창고업
31. 금융 및 보험업
매출액 50억 원 이하 업종
32. 도매 및 소매업 G 50억원
33. 정보통신업
매출액 30억 원 이하 업종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
35. 부동산업
36.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7. 사업시설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매출액 10억 원 이하 업종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40. 숙박 및 음식점업
41. 교육 서비스업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지원금액은 사업체당 100만 원 정액 지급이 되며, 지원 대상은 매출이 감소가 되었거나 감소가 예상이 되는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한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해당이 됩니다. 해당 매출액 기준으로 판단기준에 속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은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소기업 판단기준은 개업 시기별로 제시된 매출액 중 하나라도 업종별 소기업 기준에 해당이 되면 소기업으로 판단이 됩니다. 개업 시기에 따른 소기업 판단 기준이 다르고 신고 매출액도 반영이 돼야 하므로 내가 개업한 시기가 언제인지를 먼저 확인을 한 후에 위의 표를 간략하게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매출 감소 판단된 기준 대상으로는 영업시간이 제한 조치된 소상공인이 해당이 되며, 방역조치 강화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곳과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된 곳이 해당이 됩니다. 해당되는 업체는 1그룹과 2그룹, 3그룹과 기타 그룹 별로 나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업종 그룹에 해당이 되는지 위의 표를 통해서도 간략하게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버팀목 자금 플러스와 희망회복 자금을 지원받은 일반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이 됩니다. 또한 그 외의 경우는 코로나19 확산 이전 기간 대비 방역조치가 강회 되어 2021년 11월이나 12월 기간 동안에 매출 감소 여부를 판단된 곳이 이번 지원 대상에 해당이 되므로 당사의 사업장에 매출액이 감소되었는지 체크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가장 간편한 방법은 홈페이지에서 방문을 해서 '신청하기'를 눌러 직접 신청을 해본 후 대상에 해당이 되는지 알림 창을 확인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청결과는 오른쪽 파란색 '신청결과 확인' 또는 sms 문자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만약 신청 대상이라면 위의 첫 번째처럼 '방역지원금 신속 지급 신청 대상입니다'라는 문구의 알림 창이 뜨며, 만약 대상이 아닐 시에는 두번째 처럼 '신청대상 명단에 없습니다'라고 뜨게 됩니다.
신청하는 과정이나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위의 글을 방문하신 뒤 해당 페이지를 보며 따라 하실수 있습니다. 이상 오늘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확인 방법과 신청 대상 업종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이었으며,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기업 소상공인분들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