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양식

자산보유사실확인서 양식 다운로드 작성방법

오늘은 아파트 청약에 필요한 자산보유사실확인서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방법과 작성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산보유사실확인서는 청약 시 제출되는 서류 중 하나로 청약을 신청하게 되는 사람과 세대원의 자산을 확인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주로 임대와 임차보증금, 비상장주식의 출자금과 출자된 지분 등의 여러 항목들을 작성합니다. 

 

주로 LH 행복주택 청약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 LH청약센터에 방문하여 해당 서류를 다운로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검색창에 LH청약센터를 검색합니다. 

 

 

분양 임대정보를 누르신 후 '자료실'을 누릅니다 

 

 

 

그럼 검색어 입력란에 '자산', '양식' 등으로 검색하면 각각 임대주택과 매입임대/전세임대 유형의 자산보유사실확인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귀찮으신 분들을 위해 각각 문서 양식 부분에 빨간색 번호대로 표기한 순서대로 아래 첨부를 했습니다. 

 

1 자산보유사실확인서 한글.hwp
0.07MB

 

자산보유사실확인서 한글 파일입니다. 신청인과 생년월일, 주소 등을 신청인란에 기재하시면 되시고 기타자산 영역에 임차보증금, 분양권, 비상장주식, 출자금/출자지분을 입력하고 그 밑에 임대보증금과 장기대출(카드론)을 부채 영역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작성방법을 아래 설명하며 추가로 양식 중간에 설명된 부분 '2 자산별 보유에 따른 추가 제출 서류' 부분을 추가로 첨부할 내용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각각의 필요서류를 가, 나, 다, 라, 마, 바 내용 함께 기재) 

 

 

임차보증금 

신청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임차인(돈을 내고 들어간 사람, 세입자)일 경우 즉, 신청자나 세대원이 전세나 월세계약이 되어 있는 경우 보증금과 계약자명, 신청자와의 관계를 작성합니다. 

가. 임차보증금 : 해당 주택, 상가 등의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공사 임대주택의 임차보증금일 경우 제출 불필요

 

분양권

신청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분양권이 있을 경우 즉, 아파트 청약을 신청해서 받게 된 분양권이 있는 경우 '예'로 체크하고 소재지와 금액을 기재하면 됩니다. 

나. 분양권 : 해당 주택 분양계약서 사본 및 제출일 현재까지 분양대금 납부확인원(대출금액이 포함된 조사일 현재까지 총 납부한 금액) 

 

비상장주식 

비상장된 주식을 갖고 있다면 '예'에 체크하신 후 종목명과 금액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다. 비상장주식 : 증권사 조회내역, 주식보관증 등 종목, 수량 및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출자금/출자지분

출자금은 기업이 출자를 할 때 투자를 했거나 출자금을 낸 경우가 있다면 작성합니다. 

라. 출자금/출자지분 : 출자증서 사본

 

임대보증금 

임대보증금이란 자신이 갖고 있는 아파트나 상가 원룸 오피스텔 등에 대하여 얼마만큼의 전월세 보증금을 받은 게 있는지를 기입하시면 됩니다. 즉, 아파트나 상가를 소유하고 있어 보증금을 받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소유주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임대보증금이 부채인 이유 : 계약완료 시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하기 때문) 

마. 임대보증금 : 해당 주택, 상가 등의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신용카드로 대출을 받았을 때 작성하시면 됩니다. 

바. 장기카드대출(카드론) : 신용카드사가 발급한 증빙서류

 

 

 

2 금융정보등(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제공동의서 양식.hwp
0.06MB

 

다음은 2번에 있던 금융, 신용, 보험정보 등의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양식입니다. 신청자의 성명과 주민번호, 주소, 그리고 금융정보 제공동의자 성명, 주민번호, 서명 싸인 등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3 자산보유사실확인서및유의사항.hwp
0.03MB

 

 

다음은 매입임대/전세임대 유형의 자산보유사실확인서 및 유의사항 양식입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유의사항까지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 유의사항 요약정리 ※

자산 보유사실확인서의 작성대상은 신청자와 세대 구성원의 보유한 자산을 모두 기재하며, 은행 대출내역은 전산을 통해 조회가 가능하므로 부채란에 기재하지 않아도 되며, 보증금 금액은 월세를 제외한 계약서 상 보증금만 작성하면 됨. LH공사와 같은 공공임대주택인 경우에는 총 전세금액이 아닌 입주자가 부담한 금액만을 작성하면 됩니다. 

 

 

4 금융정보제공동의서및유의사항.hwp
0.03MB

 

다음은 아까 4번에 있었던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및 유의사항 첨부파일입니다. 

 

 

5 샘플_금융정보제공동의서.pdf
0.61MB

 

마지막은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작성 예시입니다. 위 샘플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도움이 되는 정보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