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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대상

민간 사업으로 주관하는 50만원짜리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이 시작되었는데요. 신청 대상과 홈페이지,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헷갈려할 수 있는 부분과 다른 지원사업도 함께 정리)

 

1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이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소상공인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웃는다'라는 슬로건으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제적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 900개 사업장에 희망회복자금 5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퍼시스(FURSYS)와 사랑의열매(사회복지공동모금회), KFME소상공인연합회에서 주관되는 사업으로써 정부에서 시행하는 재난지원금 정책과는 무관하다는 점 꼭 알아두셔야 하는데요.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 대표적인 정부에서 주관하는 주요 재난지원금에 대한 표를 같이 첨부합니다. 

 

 대표적인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과 지급시기입니다. 해당 표는 정부에서 발표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공고 서식이므로 위 표를 보시고 내가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은 무엇이 있는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1차~5차 지급에 해당되는 정부지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홈페이지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와서 발표 공고 원본 이미지와 함께 글씨가 잘 안보일 것 같아 지원 내용에 대해서 원문 문구 그대로 정리를 했습니다. 

 

 

2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 지원대상 

현재 사업을 영위중이며, 2020년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의 소상공인 

* 소상공인 -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자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의 경우에는 10인 미만)

 

<기준중위소득표>

가구원  1인 2인 3인 4인 5인
중위소득 30% (원) 6,508,192 11,117,084 14,342,220 17,553,924 20,726,542

※ 2020 주민등록상 가구원 기준, 연간소득

 

주민등록상 1인 가구의 경우 신청하시는 사업자의 2020년 소득금액증명 금액이 6,508,192원 이하여야 신청 가능 (가족 구성원 소득과 무관)

※ 제외대상 : 유흥, 사행성업종, 전문직종 제외 (ex,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담배 중개업, 일반 부도 유흥주점, 성인요품 판매점 등) 

※ 2021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진행한 지원사업(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자금, 소상공인 선한가게 생활안정자금) 지원대상자는 제외 

 

■ 지원내용

1개 사업장당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50만원 지급 

※ 1인이 다수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1개 사업장만 지원, 공동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1인만 신청 

 

 

3 제출서류와 신청기간, 신청방법 

■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2 4대보험 가입확인서(사업장 가입자 명부) ※아래 3가지 서류 중 1종 제출 

구분  내용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4대보험 가입한 직원이 있을 경우 제출 
국민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국민건강보험 사업장 가입한 경우 제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4대보험 및 국민건강보험 사업장 미가입 경우 제출 

3 2019년/2020년 소득금액증명(종합소득세 신고자용) 

※ 법인사업자의 경우 근로소득자용 제출 

※ 2019년도 소득이 없을 겨우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2019년 소득금액증명원(종합소득세 신고자용)만 가능 : 2020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한 경우 발급 가능

- 2020년 소득금액증명원(종합소득세 신고자용0만 가능 : 2021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한 경우 발급 가능 

4 주민등록등본 

※ 최근 3개월 이내 신청 서류만 인정(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별표(*)표기)

 

■ 신청기간 

온라인 접수 : 2022.1.6.(목) 10시~ 2022.1.14(금) 17시 

 

■ 신청방법 

1 하단 소상공인희망회복자금 신청하기 클릭 

2 온라인 신청양식 작성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접수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제적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 900명에게 희망회복자금 50만원을 지원합니다. 이번 사업은 정부에서 시행하는 재난지원금과는 무관합니다.

form.office.naver.com

(신청방법 1에 해당되는 공고 내용의 '신청하기' 링크입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사업 안내

소상공인연합회

blog.naver.com

(신청방법 1에 대한 원문 공고입니다)

 

 

4 제출서류 발급방법 (온라인)

■ 제출서류 발급방법 

※ 사업자등록증 : 국세청홈택스서비스 (www.hometax.go.kr)에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 1'민원증명' 선택 → 2'사업자등록증 재발급' 진행 

※ 4대 보험 가입 내역서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 1'증명서발급' 선택 → 2'증명서(가입내역확인)신청/발급' 선택 → 3사업장 가입자 명부(현재 사업장에 가입중인 직원 전체명단) 발급 

※ 소득금액증명 : 국세청홈택스서비스 (www.hometax.go.kr)에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 1'민원증명' 선택 → 2'소득금액증명' 진행 

※ 주민등록등본 : 정부24(https://www.gov.kr/porta/main)에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 1상단 '서비스' → '신청·조회·발급' 선택하고 화면에서 다섯 번째 → 2'주민등록표등본교부' 신청하기 선택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 :

1. 정부24(https://www.gov.kr/portal/main)에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 1자주 찾는 서비스 → 2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 

2. 국민건강보험공단(https://www.nhis.or.kr/nhis/index.do)에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 1자격득실 확인서 발급 

※ 국민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 : 국민건강보험공단(https://www.nhis.or.kr/nhis/index.do)에서 사업자공인인증서로 로그인 1상단'민원요기요' → '사업장민원' 선택 → 2'사업장직원조회' 선택 →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발급 

 
 

5 제출서류 발급방법 (오프라인)

제출서류  발급방법 
사업자등록증  세무서 발급 가능 
4대보험 가입 내역서  해당 사업장 4대사회보험기관지사 방문 (국민연금공단 / 국민건강보험공단 / 근로복지공단)
소득금액  주민센터, 세무사, 무인민원발급기(국세증명) 발급 가능 
주민등록등본  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가 발급 가능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가능 

 

이렇게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사업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 방법까지 각각 원문 그대로 작성을 해봤으며 천천히 내용을 읽어보셔서 2020년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의 소상공인에 해당하시는 사업주 분들이라면 꼭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6 추가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희망회복자금 (다른 지원 정책)

또한 손실보상 선지급, 희망대출, 소상공인 정책자금(공단 대리대출), 일상회복 특별융자, 소상공인정책자금 만기연장(직첨대출)에 대해 정리된 주요 공고문입니다. 

 

소상공인손실보상.kr

(해당 홈페이지 주소입니다)

 

또한 명칭이 같지만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흥진흥공단에서 주관하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사업 홈페이지입니다. 

www.희망회복자금.kr

(해당 홈페이지 주소입니다)